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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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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모바일 폰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과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래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의 9억 3천만 달러의 배상 평결은 조정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원 결정은 이날 미국 연방 항소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모양·색채·소재·설계·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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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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