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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도, 시군조례 없어도 서민자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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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시·군의 조례 제정이 없어도 올해는 서민 자녀 교육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1만 7천여 가정에 우편으로 보냈으며 오늘(18일)부터는 2만 1천여 가정에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김해, 양산, 통영 등 도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올해 경우 기존 다른 조례를 근거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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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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