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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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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시민 2천여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민 원고인을 공개모집한 이 단체는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이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만을 안전위에 제출했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한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월성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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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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