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 명품의류를 판매해 얻은 120억 원대의 수익을 해외에 숨기거나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상 대표가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화 1천53만 달러, 우리돈으로 126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K사 대표 63살 정 모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이탈리아 명품의류 수입회사인 K사를 운영하면서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5년부터 5년간 6천100만 달러 상당의 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K사를 통해 면세점에 영업을 했지만, 해외로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정 씨는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 1천53만 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비밀계좌 12개를 통해 자금세탁했습니다.
정 씨는 이 가운데 498만 달러는 스위스 등 4개 해외계좌에 은닉했습니다.
또 153만달러는 외국인 명의로 국내로 반입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K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국내 반입을 도와준 안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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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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