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8일 알고 지내던 후배를 협박해 신분증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김 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께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알게 된 후배(27)를 인적이 드문 전북 남원의 한 방죽 옆으로 데려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주민등록증과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땅한 직업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지난해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요금 미납으로 쓸 수 없게 되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은행 대출도 받기 위해 신분증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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