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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에 투자하면 큰 수익"…다단계 13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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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사행성 게임 개발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인 게임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천여 명으로부터 13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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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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