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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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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 나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죠 돈을 입금한 사실일 인정될 뿐, 피고인 형의 기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씨 형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앞서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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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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