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후배의 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훼손해 운행 도중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커터 칼로 같은 회사 후배 23살 최 모 씨의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손 씨의 범행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를 멈추지 못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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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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