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줄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정보호 사건 등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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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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