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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용 필러·보톡스 납품업자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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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구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하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필러 100개씩을 판매하고, 또 C씨에게는 보톡스 300개를 3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의약품 밀수와 관련해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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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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