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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총 12억 5천만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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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 5천만원으로 한 사람 당 평균 4억 천 666만원입니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 2천여만원, 교사는 7억 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 5천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배상금 1억 3천여만원을, 화물피해 3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1억 3천여만원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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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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