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석면조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35건(과태료 2억1천100만원), 2013년 37건(2억2천500만원)에서 2014년 62건(4억1천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에는 작업 전에 장관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과 자재 등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은 철거자가 스스로 육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천만원 이하,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내장식 업체와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석면조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에게도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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