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운학원 조무성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광운공고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학교는 정직한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음성적 사례비를 받는 것은 교육 청렴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부부와 함께 기소된 전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 씨와 전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사 채용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조씨 부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광운공고 교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