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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연구소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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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콘크리트 연구소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경기도 용인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 6백38명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를 상대로 낸 연구소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연구소가 위험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근거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업체 측이 지곡초 앞 부아산 1만 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설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자 지난 2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에는 소음과 진동, 공사 이후에는 연구소가 취급하는 아크릴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이 우려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아크릴산은 기체화해 퍼질 우려가 적고 소량만 취급하며 나머지 화학물질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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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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