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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개정임대차보호법 미흡…속히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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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상인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중소상인들의 모임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상가 권리금 문제를 제도화해 보호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건축·재개발 때도 계약 갱신과 권리금 보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돼야 하지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웃렛·일부 대규모 전통시장 등의 권리금 적용 예외 조항은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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