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복장의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년여의 논란 끝에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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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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