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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내고 쌍둥이 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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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모(3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내 한 아파트 횡단보도를 운전하다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교통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고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더욱이 이씨는 경찰이 요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도 동생 이름을 적어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요청한 사고출동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는 경찰 조사 이후 쌍둥이 동생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범인 도피를 교사한 죄도 적용됐다.

이씨의 쌍둥이 동생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고를 담당한 경찰에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다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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