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44살 김 모 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고, 이후 김 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에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됐던 김 씨는 벌금 5백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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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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