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의 등록 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한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다.
등록 신청자가 원하면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도 해준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또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었고,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로 하고자 할 때엔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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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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