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손님의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유흥업소 종업원 등 보험사기를 벌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인 29살 김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손님의 차 앞으로 친분이 있던 다른 업소 종업원을 뛰어들게 해 보험금 145만 원을 타낸 뒤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고의사고를 낸 대학 휴학생 23살 김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 후진 중인 소나타 승용차에 오른쪽 다리를 들이대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모두 35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대인사고로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무면허로 포장이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으면서도 면허가 있는 동료가 차를 몰았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경우 등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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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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