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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 주차에 불만…차량 15대 못·가위로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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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가위 등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우모(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씨는 평소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차량이 잘못 주차된 모습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여 간 제주시 삼양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15대를 가위와 못 등으로 긁어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양동 일대에 피해 형태가 유사한 차량 파손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자 발생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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