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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추락 사망' 통학버스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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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원생이 차량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 등)로 태권도장 원장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김씨가 몰던 태권도장 스타렉스 통학버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사이로 양모(6)양이 추락했다.

김씨는 차 문밖으로 떨어진 양양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황인데도 양양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향했다.

원생들을 먼저 내려주기 위해서였다.

양양은 결국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원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유족이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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