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 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머리와 입술을 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김 씨가 A군을 23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보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대다수는 검사가 제시한 23차례 폭행 모두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0차례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배심원 4명은 집행유예, 3명이 벌금형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성격에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의 행위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