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 년 반 동안 서울 강북구의 자택 등지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18살 김 모 양에게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김 양 가족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며 접근해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한다며 김 양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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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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