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로 견인차 기사 2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12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50살 김 모 씨와 함께 이 씨 차량을 끌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의 음주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차량을 직접 폐차해 이익을 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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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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