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서울대공원장을 시켜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문모 전 민주당 서울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씨와 함께 돈을 받은 임모 전 서울시 호남향우회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민주통합당 당원 44살 박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서울대공원장이 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임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문씨가 함께 돈을 받은 것을 확인돼 두 명이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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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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