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일(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천 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합니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 천원으로 모두 4천 560억원에 달합니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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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