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은 올해 중국 비행기에서 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어 운항을 방해한 일이 12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옌지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이륙을 4시간 지체시킨 퍄오 씨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AP통신 등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퍄오 씨는 핸들을 실수로 돌려 올리는 바람에 비상문이 열렸다고 해명했으나 규정에 따라 10일간 구금됐습니다.
이후 지린공항 공안국은 지난 3월 퍄오 씨를 공공안전 집행 위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비행기 비상문을 여는 행위는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의 사례를 묶어 계도용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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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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