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기존에는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명령하게 돼 있어 방통위의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불이행 사유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천만 원 이하로 세부적인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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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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