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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몰고 10여 분간 해병대 휘저은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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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포항 해병대에 차를 몰고 침입한 민간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단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당시 BMW 승용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온 A(30)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30)씨는 일반형법(방조죄)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또 사건 당시 당직사관인 중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무 수칙을 어기고 차를 통과시킨 초소 근무자 C상병과 D일병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에서 복무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휘젓고 다닌 뒤 달아나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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