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선원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받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입니다.

그동안 5t 미만 어선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선주의 사고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은 저조했습니다.

해수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가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주한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