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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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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