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를 당한 차량의 주인 행세를 하며 차 수리비를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31살 김 모 씨에게 자신이 피해 차량 주인이라고 말하고 차량 수리비 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긁은 뒤 현장 근처에 있던 자신을 차 주인으로 오해하고 사고처리 방법을 묻자,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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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