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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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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짓진술 강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 대해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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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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