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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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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유 씨가 세모에서 30억 원을 가져간 뒤 8억여 원만 채워넣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이 있었으면서도 세모에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3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6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세모에서 30억 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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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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