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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살균기·냉동고에 가둔 의경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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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일하면서 후임을 고온의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3월 입대한 최씨는 같은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후임 22살 김 모 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면서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에 집어넣고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또다른 후임인 22살 정 모 씨를 살균기에 1분간 가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정씨를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밀폐된 냉동고에 각각 1분간 집어넣는 행태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상급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범행으로 복무시절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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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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