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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바코드 바꿔치기'로 돈 가로챈 식당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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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마트에서 값싼 물건의 바코드를 떼어내 비싼 물건에 붙여 사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15만 원어치 한우를 구입한 뒤 바코드를 떼어내 숨겼습니다.

이후 다시 정육 코너로 가 75만 원어치로 바꿔 포장해 달라고 한 뒤 15만 원짜리 바코드를 붙여 계산대를 통과해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4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식당을 하는 김 씨는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마트 점원들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바코드만 찍어 계산하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마트 측이 재고 확인과정에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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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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