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38살 서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1층 8번 게이트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화학물질로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총기를 2정 갖고 있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정신이상자로 판단돼 입건 조치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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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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