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 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대상은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등 9 곳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모두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가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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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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