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월 11일 오늘(1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입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 국내외 입양 신청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로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모두 1천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922명보다 250명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해외 입양이 535명으로 2013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양은 2013년에 신청한 181건이 지난해에 허가를 받으면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입양은 637명으로 2013년 686명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국내 입양은 매년 1천500명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2012년 8월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6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양 신청 건수도 국내 입양 729명, 국외 입양 405명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외입양쿼터제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법원의 허가제를 시행한 뒤부터 입양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15세 미만에서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가 성장한 뒤, 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양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