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을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 기준은 수입액이 1천만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을 경우, 1천만∼5천만달러 업체에 대해선 5% 이상 높을 경우, 5천만∼1억달러 업체에 대해선 10% 이상 높을 경우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작년 신설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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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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