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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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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새벽에 불꺼진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를 훔쳐나오는 등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80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형법과 특가법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원심에서 특가법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앞서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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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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