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정보당국이 일반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안'(US Freedom Act)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는 미국자유법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명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전날 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미 2심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그는 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으며 결국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이라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주 상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NSA는 영장없이 미국인의 전화기록을 수집할 수 없다.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승인을 받아야 통신회사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되는 것. 또 FISC 활동을 조언하는 전문가 패널도 구성해야 한다.
앞서 미 의회는 9·11 테러가 발생하지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만들었는데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돼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