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고 선관위의 지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시장은 1심에서 공소 사실 3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전체 공소 사실 중 현 시장이 이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재정 2천5백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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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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