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박 시장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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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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