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56살 최 모 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2시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한 건물 앞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36살 김 모 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원은 폭행으로 안면 좌성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씨는 김 대원이 자신을 들것에 눕히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