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사용이 중단된 학교가 173곳에 달합니다.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전국 교육청의 절반이 예산 문제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가운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169곳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3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5곳, 경남 19곳 순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보수 공사는 정부의 유해성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다른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 학교 운동장 1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173곳에서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교육청이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유해 판정이 나왔는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