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다 되는 건가요, 떼법 아닌가요?"
부산시 북구 구포선착장 주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구포선착장 한쪽에는 가로 8m, 세로 6m 넓이 50㎡가량의 수상 가건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립해 만든 수상 가옥의 형태입니다.
내부에는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방 한 칸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고, 물고기 보관 수조와 중탕기, 냉장고 등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습니다.
A씨는 "5년도 훨씬 전부터 있던 시설인데 이전에는 건물 주인이 여기서 물고기를 판매하다가 요즘에는 특정 용도 없이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포 선착장 앞 하천을 무단 점용한 이 시설은 불법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최근 이 시설 때문에 걱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구포선착장에 개별 선뱍들을 위한 계류 시설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 시설물이 먼저 처리되어야 해 골칫거리라는 것입니다.
A씨는 "부표 등을 이용해 선박을 따로따로 계류하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낙동강 물이 넘칠 때마다 배에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하는 시설이다"고 말했습니다.
어민들은 가건물 주인의 '떼법'이 통하게 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년간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경찰고발 등의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대집행' 등 적극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다수 어민의 우려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가 가건물 주인을 고발해 2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1년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불법 시설물 처리를 위임받은 후 해당 건물주에게 수차례 자진철거를 권유해 왔지만 건물 주인도 생계형 어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철거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불법 시설물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가건물 주인에게 15일까지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