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이권을 받아주겠다며 철거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교도소도 부지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홍 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사 대표인 48살 김 모 씨에게 매형인 홍준표 지사를 통해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업체 대표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홍 지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를 치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든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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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