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는 행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미국인의 통신기록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7일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 한시적인 법으로,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NSA 등 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다른 소송들에 대해 법원이 대체로 정보기관들의 손을 들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창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